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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합산정산, 지금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정산금액

합산신고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일반적인 해당 자산군에서 연 250만원이 적용되며 같은 자산을 거래할 때마다 250만원씩 새로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귀속 확정신고 계산 예시에서는 부동산 두 건을 각각 예정신고한 뒤 합산한 결과 1,416만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부동산에서 1,000만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한 예시에서는 합산 확정신고 결과 38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세율·공제 및 감면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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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세청 계산 사례

1. "부동산 두 건 합산 후 1,416만원 추가납부"

• 국세청 공식 예시에서 같은 해 주택 양도소득금액 1억8,000만원과 상가 양도소득금액 6,000만원을 각각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에서 합산했습니다. 합산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 기존 신고세액 외에 1,416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국세청 계산 예시이며 특정 개인의 실제 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2. "두 번째 거래 손실 반영 후 380만원 환급"

• 국세청의 또 다른 부동산 합산 예시에서는 첫 번째 양도소득금액이 1억8,000만원이고 두 번째 거래에서 1,00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확정신고에서 합산하자 기존 예정신고 세액보다 최종 산출세액이 줄어 380만원을 환급받는 계산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3.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후 670만원 환급"

• 국세청 예시에서는 과세대상 국내주식에서 1억1,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해 예정신고를 했지만 국외주식에서 6,70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습니다. 확정신고에서 국내·국외주식 손익을 통산한 결과 67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까지 모두 통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놓치기 쉬운 혜택

숨겨진혜택 1 — 누락 필요경비 추가 반영

"예정신고 당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를 빠뜨렸다면 확정신고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중개수수료나 법무사수수료 등 실제 증빙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겨진혜택 2 —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국세청은 확정신고 때 기존에 신고한 예정신고 내역을 빠뜨리지 않도록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 기존 내역을 불러와 합산 대상 거래가 빠졌는지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혜택 3 — 1천만원 초과 세액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2분의 1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상세 안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는 복지사업처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동산·주식·국외주식·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는지와 자산 종류, 거래 횟수,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일률적인 소득상한이나 재산상한을 넣어 자격을 판단하면 틀립니다.

1. 소득 요건 — 별도의 소득상한 없음

•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얼마 이하이어야 신고할 수 있다는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은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재산 요건 — 일반적인 재산상한 없음

• 복지급여처럼 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공통 자격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주식 대주주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관련 규정 등에서는 주식 보유현황이나 주택 수와 같은 개별 요건이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홈택스·세무서·국세상담센터

• 온라인은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법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